헌법재판 헌재결정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122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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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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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9. 9. 자신의 범죄·수사경력조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1. 9. 15.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위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이나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피청구인이 아무 효력도 없는 문서를 효력이 있는 공문서인 것처럼 속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는 결국 위 비공개결정이 부당함을 거듭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