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4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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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