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전문

사 건 2021헌마147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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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근무보고서, 채증 사진, 상해진단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요구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고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로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