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마778 정당활동 집회 신고의무 면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인의 옥외집회나 시위와 달리 정당연설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인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당연설회로 다소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당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집시법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1. 6. 20. 관할경찰관서장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8. 11. 2011헌마333 제2지정재판부 결정), 그로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청구한 2011. 6. 20. 적어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