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대리인 검사 정점식, 김석우, 변필건, 민기홍, 이희동, 이인걸, 진동균, 최대건, 최재훈, 이태승, 신대경, 이혜은, 이재만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변호사 권성, 임성규피 신 청 인 통합진보당대표자 이

○희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전영식, 고윤덕, 최용근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이명춘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주희, 김유정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민종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이석범변호사 이재화, 김기덕, 김영준, 정종진, 정연순, 신 윤경본 안 사 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