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마429 정년 불인정 위헌확인청 구 인 조
○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구 한국통신(현 KT)에서 근무하다가 2001. 7. 1. 그 관계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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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로 전근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을 2004. 7.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2. 9. 6. 면직처분된 자인바,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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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가 2002. 2. 27. 한국통신 출신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정년을 58세까지로 한다는 인사규정 제55조 제3항을 신설한 후 2004. 2. 26. 위 규정을 아무 이유 없이 폐지하고 청구인을 면직함으로써 면직 이후의 임금 등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사규정의 폐지 및 면직처분, 임금미지급 조치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간기업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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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의 인사규정, 면직처분, 임금미지급 등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