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08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윤
○ 갑피청구인 대한민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12. 28.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08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윤
○ 갑피청구인 대한민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12. 28.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