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98헌마268 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청구인 박
○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자신이 성불구자로서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주경찰서에 의하여 1995.1. 10. 강간혐의로 체포되어는데, 동 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고의로 그 신청서에 ‘폭력전과자’라고 허위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동 경찰서의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청구인은 강간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하였고, 1995. 11.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하였으며, 이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여주경찰서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는 청구인이 강간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는 1995. 1. 10. 직후부터 제1심판결 선고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사리상분명하고, 그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인 1998. 8. 11.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5.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