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전공상비해당의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79 전공상비해당 의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송

○ 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는 바, 마땅히 전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육군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전공상 비해당의결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구제절차 중 행정심판은 경료하였으나 행정소송은 경료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