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바176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
○훈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386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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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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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이 게시한 글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삭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게시한 글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 8. 1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 형제2482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1. 기각되자(2015초재4777)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고(2016모386) 재항고심 계속 중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6초기151), 대법원이 2016. 4. 18.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16.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