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16 저작권법 제108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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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1.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