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183 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청 구 인
1. 홍
○
○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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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서울구로경찰서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청구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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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8년 형제18435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8. 9. 13. 2018년 고불항 제7471호(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2. 11.자 2018초재4257 결정],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0. 1. 10. 기각되었다(2019모549, 위 2018초재4257호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서울구로경찰서장이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이라 한다).청구인은 2020. 2. 5. 이 사건 불기소의견,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불기소의견의 경우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피청구인 서울구로경찰서장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기소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결정들의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결정들 자체가 취소되는 재판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2018. 9. 13.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