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22헌마13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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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진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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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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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7. 29.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2287호).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0. 20.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5058호),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2. 6.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1년 대불재항 제1269호).이에 청구인은 2022. 9. 15.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