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5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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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피 청 구 인 검찰총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환경부 공무원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5.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2형제1944,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의 항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7. 26.자 2022고불항445)와 재항고[대검찰청 2022. 12. 6.자 2022대불재항(고발)916,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이라 한다]도 각각 기각되었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9헌마47 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발사실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고발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