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21헌마103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최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8. 30. 대법원 2020모3013 재항고 기각 결정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 이미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63)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2.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21. 2. 26. 다시 위 대법원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7)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3.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