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아745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
○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 25. 2016헌마35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아6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아745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
○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 25. 2016헌마35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아6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