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아14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마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법원 판결들의 위헌성에 대하여만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