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마5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17)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9. 29.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2009. 10. 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