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아6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32)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