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7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29. 2016헌아46 결정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