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2헌아5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신흥주택 주식회사대표이사 윤

○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7. 2012헌마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09나521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위조된 감정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2. 7. 각하 결정을 받자(2012헌마65), 2012. 3. 9. 위 2012헌마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이 위조된 감정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