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6헌아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아1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