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4헌아21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1. 2014헌아1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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