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4헌아2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마24 결정선 고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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