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아7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84)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6. 9.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2009. 6. 19.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