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6헌아6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심

○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5. 2016헌마2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가단32500, 수원지방법원 2010나35012, 대법원 2011다48582). 청구인은 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6. 4. 5. 이를 각하하였다(2016헌마264). 청구인은 위 2016헌마264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6헌마264) 심판청구는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26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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