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아4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유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