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아8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
○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500 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30. 2015헌아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 바(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