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5헌아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16. 2014헌아2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아256)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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