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0헌아23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24. 2010헌아2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2008재고단2),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위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9. 각하되었고(2009헌마5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156, 194, 2010헌아192, 221), 또 다시 위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9. 6. 위 2010헌아2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