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0헌아17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78 결정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마587 결정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마6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2009헌마578, 2009헌마587, 2009헌마6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