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아17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마6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11. 9. 이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09헌마600).이에 청구인은 2010. 6. 25.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6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