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4헌아2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아4 결정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11.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었는데(2013헌마768), 이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3헌아102, 2014헌아4) 2014. 3. 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