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아4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14. 2015헌아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4. 14. 2015헌아37)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