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아3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10. 2015헌아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