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8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0. 2014헌아16 결정결 정 일 2014. 4.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