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5헌아10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

○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1. 2015헌아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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