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7. 2013헌아102 결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11.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었고(2013헌마768), 2013. 12. 18. 위 2013헌마7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14. 1. 7. 각하되자(2013헌아102), 2014. 1. 15. 다시 위 2013헌아10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이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