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2헌아15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

○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8.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1. 9.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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