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

○봉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6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9. 25.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0324)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560).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0. 20.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인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이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