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아2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
○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마1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마12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마1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