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아4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곽
○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법원에 합계 1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 해당 재판부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장각하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48 외 14건),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8라737 외 14건) 및 재항고(대법원 2008마1660 외 14건)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각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대법원은 2009. 3. 12.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 준재심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대법원 2009재마5 내지 19).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81).다. 이에 청구인은 2009. 4. 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181)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의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