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3헌아5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한
○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11. 2003헌마70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자신이 세들어 있는 집에서 집주인인 강
○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나. 한편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3헌마70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11. 11.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7.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03헌마70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