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52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아473 결정결 정 일 2025. 10.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52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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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아473 결정결 정 일 2025. 10.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