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아2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
○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