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3헌아7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
○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 21. 2003헌아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2헌아26 및 2002헌아30) 각하된 바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아3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를 하였으나 2003. 1. 21.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2.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2002헌마353 사건을 부작위취소 사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대한 주장, 소송의 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같은 법 제222조), 재심대상결정의 무효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명령신청(같은 법 제229) 등을 이에 추가하고 있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이 부작위취소 사건을 재판취소 등의 사건으로 보아 각하함으로써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2002헌마353 사건을 다시 부작위취소 사건으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심판청구는 판단유탈을 사유로 한 재심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명령신청(같은 법 제229) 등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된 것이거나 단지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주장에 포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