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전문

사 건 2014헌아55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

○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7. 2014헌마169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16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