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아718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
○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90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아718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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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90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