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3헌아1 재판취소등(재심)청 구 인
1. 전
○옥2. 김
○본3. 김
○태4. 김
○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공권력행사 및 불행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청구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7. 각하되자(2012헌마821), 2013. 1. 2.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