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전문

사건 2013헌아41 재판취소 등(재심)청구인 모

○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임

○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 2. 7. 2012초재434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모394 결정), 2013. 3. 27.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3헌마192), 2013. 4. 16.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